학사안내

수강정보

수강신청
  • 본 대학 재학생은 수강신청기간에 반드시 이수할 교과목의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 수강신청 변경기간이 경과한 후 수강신청변경은 허가하지 않는다.
  • 출석부에 이름이 없는 학생은 수강신청이 잘못된 것이므로 꼭 교학처에 문의하여야 한다.
수강신청기간
  • 수강신청 기간은 학사일정상에 기재되어 있으며 반드시 해당 기간안에 이루어 져야 한다.
  • 대략 학기 시작 후 1주일간 수강신청 기간이며 다음 1주일간 정정기간이다. (월~금)
  • 수강신청 정정기간이 만료 후에는 수강신청을 변경할 수 없다.
수강신청방법

수강신청은 지도교수의 수강 지도를 받은 후 다음 요령에 의거본인이 직접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시행한다

  • 세경대학 대학홈페이지 우측하단 Quick Menu(인트라넷)클릭 사이트에 접속한 후 본인의 학번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 한다.
    (비밀번호가 설정하지 않은 학생은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7 자리가 비밀번호임)
수강신청변경대상

가. 수강신청 변경 인정 대상자

  • 학점초과 신청자, 수강시간 및 교과목 중복신청자
  • 교과목 설·폐강, 합·분반, 시간표 변경으로 인하여 부득이 변경해야 하는 자
  • 기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교학처장이 승인한 자

나. 수강신청 변경 입력 및 수강인원 제한

  • 수강신청 변경 시 교과목 시간 중복자, 학점 초과자, 학수번호 착오 신청자, 폐강 교과목 수강 신청자의 경우에는 수강교과목을 변경 입력하여야 한다.
  • 수강신청 제한 : 이론 및 실험, 실습, 실기 교과목은 시설(강의실) 및 기자재의 수용 능력에 따라 수강신청 수강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수강신청학점/학점제한

가. 수강신청 기준학점 (한 학기 기준)

  • 전문학사과정 : 최대 24학점, 최소 15학점
  • 학사학위과정 : 최대 20학점 최소 6학점

나. 수강신청 최저학점

다. 수강교과목 임의 삭제 : 매 학기 시간중복, 학점 초과 등 규정 외의 수강교과목 이수자는 해당 교과목을 교학처에서 임의로 삭제한다.
(자유선택, 전공선택, 교양선택, 교양필수 순으로 삭제)

미수강자의 처리지침
  • 매 학기 등록을 필하고 개강 후 4주 이내 까지 단 1과목도 수강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무계결석으로 간주하여
    해당 학부(대학)장의 제적제의에 의거 장기결석자와 동일하게 제적 처리한다.
  • 단, 미 수강신청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해당 학과장이 특별히 구제를 요청할 경우, 총장의 승인 후 제적을 유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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