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출결
수업출결
출석의무
- 학생은 수강 신청한 교과목의 강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9.>
- 출석은 대면 출석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7.07.19.>
[학생출결관리 지침 제2조]
결석
- 결석이라 함은 정규 수업시간(학교행사 포함)에 불참한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7.07.19.>
- 대리 출석한 학생과 강의도중 퇴실한 학생은 모두 결석처리 한다. <신설 2017.07.19.>
[학생출결관리 지침 제3조]
부정출석방지
- 강의담당교원은 대리 출석 등 부정출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07.19.>
- 위의 부정출석방지는 전자출결시스템에 부착된 사진을 대조하여 수업시간별로 실시한다. <신설 2017.07.19.>
[학생출결관리 지침 제3조의 2]
출석인정 및 허가
-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결석하게 될 경우 <별표 1>의 출석인정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확인을 거쳐
교학처로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수강신청 담당 교과목 교수에게 제시하여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16.10.24.>
- 1. 국가에서 부과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간
- 2. 총장이 승인한 학교 공무 기간
- 3. 본인의 결혼 : 7일간
- 4. 직계존비속의 사망 : 5일간
- 5. 부모의 회갑 : 1일간
- 6. 기타 총장이 인정한 기간
- 7. 마지막 학기 중 취업한 학생 <신설 2016.10.24.>
- 다만, 7호에 의한 출석의 인정은 사유발생이로부터 15일 이내 소속학과 교수회의에서 인정된 자에 한한다. <신설 2016.10.24.>
[학생출결관리 지침 제4조]
출결 확인
- 교과목 담당 교수는 출결 사항을 출석부에 기록하고, 총 수업 시간 수의 1/4 이상 또는 4주 이상 결석한 학생에게 시험응시 자격이 없음을 통지해야 한다.
- 교과목 담당 교수는 학생의 출결사항을 인트라넷 출석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학생은 수시로 본인의 출결사항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 교학처에서는 인트라넷에 기록된 출결현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출석률이 저조한 학생에 대하여 해당학과의 학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학과장은 출석률이 저조한 학생에 대하여 상담을 통해 출석을 독려하여야 하며 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휴학을 권고할 수 있다.
- 출석부관리는 매주 인트라넷으로 작성 관리하고 성적정정기간이 만료 후 출석부를 출력하여 교학처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 출석부의 관리는 주 단위로 입력하여야 하며 입력기간이 종료 후 수정하고자 할 경우 교학처장의 승인을 얻은 후 수정할 수 있다.
[학생출결관리 지침 제5조]
출석 성적처리
- 강의 개설과목에 대한 출석률이 총 수업시간수의 1/4이상 결석한 학생은 정기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상실하며, 성적은 F로 처리한다.
- 주당 1시간 단위 교과목은 4시간 이상, 주당 2시간 단위 교과목은 8시간 이상, 주당 3시간 단위 교과목은 12시간 이상 결석한 자는 시험응시 자격을 상실하며 그 성적은 F로 평가한다.
- 출석성적 배점은 강의계획서에 입력하여야 하며 총점의 20% 이상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실습 및 사회봉사 등 일부 교과목에 대하여 다르게 반영할 수 있다.
출석부의 정정
- 출석부는 교학처 제출 후에는 정정할 수 없다.
[학생출결관리 지침 제2조]
전자출결시스템 관련 사항
- 전자출결체크 방법
- 1.
관련규정 : 제34조(출석부작성 및 보관), 제35조(휴결강), 학칙시행세칙 제36조(출석인정 및 허가),
제40조(시험결시자 성적처리). 제45조(성적의 취소) - 2. 전자출결체크 순서
앱실행출석체크오늘의 수업
과목선택수업주차
선택자동출석
체크출결수정출석체크
마감 - 1.
관련규정 : 제34조(출석부작성 및 보관), 제35조(휴결강), 학칙시행세칙 제36조(출석인정 및 허가),
- 전자출결체크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강의 시작 후, 10분 이내 “출석체크시작” 시행
- 2. 강의시간 20분 이내 입실 시 지각 처리하여야하며, 20분을 경과하여 입실할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
- 3. 출석체크 설정 ‘출석’으로 설정 되어 있으며, 지각, 결석자 출석체크 저장
- 4. 출석체크 이후 출결사항을 수정한 경우, 반드시 출석체크 마감 처리
- 5. 매 학기말 성적처리 완료 시, 전자출결시스템은 종료되며, 이후 3년 이상 보존
- 결석한도(성적 무효) 및 성적이의신청
- 1. 총 수업시수의 1/4를 초과하여 결석한 학생의 성적은 무효(F)처리 됨
- 2. 학사 일정이 15주 운영되고 있어 결석횟수가 4회(주)를 초과할 경우, F처리 됨
전자출결시스템 출석점수
- 3. 출석인정기준 : 학칙시행세칙 제36조(출석인정 및 허가) ”출석인정기준" 참조
- 4. 성적이의신청 : 학칙시행세칙 제42조(성적 이의 신청 및 정정)
- 출석성적 조견표
수업 “주”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출석 시수 결석 시수 출석 점수 출석 시수 결석 시수 출석 점수 출석 시수 결석 시수 출석 점수 출석 시수 결석 시수 출석 점수 출석 시수 결석 시수 출석 점수 출석 시수 결석 시수 출석 점수 15 0 20 30 0 20 45 0 20 60 0 20 75 0 20 90 0 20 14 1 19 29 1 19 44 1 19 59 1 20 74 1 20 89 1 19 13 2 17 28 2 19 43 2 19 58 2 19 73 2 19 88 2 19 12 3 16 27 3 18 42 3 18 57 3 19 72 3 19 87 3 18 11 4 15 26 4 17 41 4 18 56 4 19 71 4 19 86 4 18 10 5 F 25 5 17 40 5 18 55 5 18 70 5 19 85 5 18 24 6 16 39 6 17 54 6 18 69 6 18 84 6 18 23 7 15 38 7 17 53 7 18 68 7 18 83 7 18 22 8 15 37 8 16 52 8 17 67 8 18 82 8 17 21 9 F 36 9 16 51 9 17 66 9 18 81 9 17 35 10 15 50 10 17 65 10 17 80 10 17 34 11 15 49 11 16 64 11 17 79 11 17 33 12 F 48 12 16 63 12 17 78 12 17 47 13 16 62 13 16 77 13 16 46 14 15 61 14 16 76 14 16 45 15 15 60 15 16 75 15 16 44 16 F 59 16 16 74 16 16 58 17 15 73 17 15 57 18 15 72 18 15 56 19 15 71 19 15 55 20 F 70 20 15 69 21 15 68 22 14 67 23 14 66 24 F
원격 수업 출결
원격 수업 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원격수업”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수업의 70%이상이 원격(방송ㆍ통신)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말하며,
원격수업에는 온라인수업, 원격강의, 가상강의, 전자강의 등의 용어를 포함한다. 다만, 강의실 수업의 보조 수단
(수업자료 탑재, 질의ㆍ응답, 토론 등)으로서 원격을 활용하는 경우는 해당 되지 아니한다. - “원격수업병행”이란 학칙 제28조에서 정한 출석학습과 위 제1호의 원격수업이 전체 수업의 50%이하로 병행하여 운영하는 수업을 말한다.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출석관리
- 원격수업의 출석인정 기준(접속시간 등을 포함한다) 및 결석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강의실 수업에 준하여 본 대학 학칙으로 정한바에 따른다.
- 공정한 출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학사운영플랫폼, 학습관리시스템(LearningManagement System) 또는
기타 원격수업용 서비스(클라우드서비스를 포함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을 활용하여 운영한다. - 원격수업의 출결은 담당교원이 차시단위로 ‘출석’ 또는 ‘결석(결과)’으로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출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석이 확인된 경우 담당교수가 사후에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출석으로 처리한다.
- 재해, 재난 및 감염병 유행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총장이 별도로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학기의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