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학적안내

휴학
  • 학생 질병, 병역의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는 보증인 연서로 사유서가 첨부된 휴학원을
    교학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일정한 기간 휴학을 할 수 있다.
  • 매학기 등록기간 이후에 휴학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등록을 필한 학생에 한하여 휴학이 허가된다.
  •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수업 일수 2분의 1 이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및 군입대 휴학일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휴학자의 등록금 처리 및 성적의 인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수업일수 2분의 1이내 휴학자 : 등록금-유효, 성적-무효
    • (2) 수업일수 2분의 1이후 휴학자(일반휴학) : 등록금-무효, 성적-무효
    • (3) 수업일수 4분의 3이내 군입대휴학자 : 등록금-유효, 성적-무효
    • (4) 수업일수 4분의 3이후 군입대휴학자 : 등록금-무효, 성적-유효
군입대 휴학

군입대휴학은 입영일자 1주일 전에 다음 서류를 첨부한 휴학원을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귀향조치를 받았을 경우에는
귀향일로 부터 7일 이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을 필하고 수업일수 4분의 3 이전에 입영일자가 확정된 자가
조기휴학을 원할 경우 본인의 자필 서약서를 첨부하여 조기 휴학할 수 있다.

  • 휴학원 (본 대학 소정양식) 1부
  • 입영(소집) 영장 사본 1부.
질병 휴학

학생이 질병으로 인하여 학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한 휴학원을 교학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휴학원 (본 대학 소정양식) 1부
  • 진단서 (종합병원장 발행) 1부
가사 휴학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인하여 학업이 계속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한 휴학원을 교학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는다. 단, 신입생의 경우 입학 학기의 가사 휴학은 인정하지 않음이 원칙이다.

  • 휴학원 (본 대학 소정양식) 1부
  • 보호자 면담 확인서 1부.
휴학사유변경

질병 또는 가사휴학 중인 학생이 군입대로 휴학사유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군입대 전에 다음 서류를 첨부한
휴학사유 변경원을 교학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휴학사유 변경원(본 대학 소정양식) 1부.
  • 입영(소집) 영장 사본 1부.
휴학기간

휴학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학칙 제6조 재학연한에 한하여 허가한다.
다만, 병역의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이에 불구하고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5.21)

복학
  • 휴학자는 기간 만료 또는 사유가 종료되는 대로 복학수속을 하여야 한다.
  • 복학수속은 당해 학기 수업일수 4분의 1 이전에 필하여야 한다.
  • 복학시 등록금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 (1) 휴학당시 등록금이 유효한 자에 있어서 일반휴학자는 인상차액을 납부하고 군입대 휴학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2) 휴학당시 등록금이 무효한자는 복학 시 등록금 전액(입학금제외)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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